「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4. 3. 29.)

2. 개정사유

□ 한-필리핀 FTA*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 국회 본회의 비준 완료(11.14), 12월 중 발효 예정

3. 주요 개정내용

필리핀 협정 및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반영조문 정비

ㅇ 필리핀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28, §34, §35, 별표3)

고시 조항개정내용
§28(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소급발급” 문구 기재
§34(원산지증명서 재발급)“진정등본” 보증문구 기재
§35(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정정발급 절차 규정(잘못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하거나 신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발급)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시행 일자 : 2024. 12.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4. 12. 16.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06)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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