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하고 적법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검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전 확인 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수

  • 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법, 비위생 식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품목 허가 및 신고

  • 식품 유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 사전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방청에 수입 전 신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품목별 요건 확인.

(3) 수출국 규격 확인

  • 수출국에서 식품이 적법하게 생산·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필요 시).

(4) 수입 불가 품목 확인

  • 수입금지 품목(예: 특정 병원균 검출 우려 품목,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품목 등)인지 확인.
  • 특정 원재료 또는 제품은 한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2. 통관 전 준비

(1) 수입신고

  • 전자수입신고: 식약처 식품수입관리시스템(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신고.
  • 필요한 서류:
    • 상업송장(Invoice)
    • 원산지 증명서
    • 성분명세서 및 제조공정도
    • 수출국 정부증명서 (필요 시)

(2) 검사 대상 여부 확인

  • 검사 면제: 식약처가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 해외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은 면제 가능.
  • 정밀검사 대상: 고위험 식품(육류, 수산물 등)은 정밀검사가 필요.

(3) 한글 표시사항 점검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사 정보 등.

3. 통관 및 검사 절차

(1) 검사 절차

  • 서류검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적합 여부 확인.
  • 표본검사: 식약처에서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샘플 검사를 시행.
    •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국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정밀검사: 고위험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필요.

(2) 검사 결과

  • 적합: 통관 후 국내 유통 가능.
  • 부적합: 반송, 폐기 또는 재가공 조치.

(3) 검사 기간

  • 서류검토 및 표본검사: 약 5~7일.
  • 정밀검사: 약 10~20일 (제품에 따라 상이).

4. 수입 후 관리

(1) 유통 및 보관 관리

  • 수입한 식품은 표시사항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유통.
  • 적정 온도, 습도 등 보관 조건 준수.

(2) 이상 발생 시 조치

  • 유통 중 품질 이상(변질, 부패 등) 발견 시 즉시 신고.
  •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시 자발적 리콜 시행.

(3) 이력관리

  • 수입식품의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
  • 식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보관.

5.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해외 거래처 신뢰성 확인

    • 해외 제조업체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
    • 현지 생산 시설 위생 상태와 품질관리 능력 검토.
  2. 한국 기준 충족 여부

    • 국내 기준과 수출국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기준에 맞는 제품만 수입.
    • 주요 확인 사항: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중금속 함량 등.
  3. 변경된 법령 및 규정 점검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
  4. FTA 관세 혜택 활용

    • 수입 식품이 FTA 협정국에서 수입된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수입식품 검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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