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꿀팁!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기관발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기관발급)

(1) 사전 준비

  • 필수 서류 준비
    •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 원산지소명서: 해당 상품이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 수출 관련 서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 생산 관련 증빙 자료:
      • 생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BOM(Bill of Materials) 등.
      •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2) 신청

  1. 온라인 신청

    • FTA-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제출.
  2. 방문 신청

    •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
    • 방문 시 서류 원본 및 사본을 준비.

(3) 심사 및 검토

  • 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상품이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

(4)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심사가 완료되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발급됩니다.
  •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수출자 및 수입자 정보
    • 상품명 및 HS코드
    • 원산지 기준
    • 발급기관 서명 및 직인
    • 발급일자

(5) 수입자에게 전달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관세 혜택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2. 발급기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공식 발급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청 산하 세관

발급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산지 기준

한-중 FTA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생산 기준:
    • 해당 상품이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2. 부가가치 기준:
    •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한 국가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3. 세번변경 기준:
    • 상품의 HS코드가 제조 과정에서 변동되었을 경우.

4. 주의사항

  1. 서류 정확성
    • 신청 서류의 불일치 또는 누락은 발급 거부 또는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FTA 기준 준수
    • 상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명서 발급 후 관리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히 보관하고 필요 시 수입자에게 적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5. 소요 시간 및 비용

  •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1~3일 이내 발급 완료.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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