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필수 체크리스트: 단계별 가이드와 주의사항


한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의 인증, 허가, 검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 및 전반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전 준비

(1) 수입업 신고

  •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먼저 의료기기 수입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관할 식약처 또는 지방청에 신고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수입업 추가 표시)
    • 보관 시설의 적합성 증명 (온도, 습도, 청결 등 관리 체계)
    •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업 교육 이수증

(2) 품목 허가 또는 신고

  •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국내에 이미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허가 대상: 고위험군 (2등급, 3등급, 4등급) 의료기기
    • 신고 대상: 저위험군 (1등급) 의료기기
  • 필요 서류:
    • 품목 설명서 및 성능 자료
    • 사용 목적 및 작동 원리
    • 국제 인증 자료 (FDA, CE 인증 등)

2. 의료기기 수입 절차

(1) 의료기기 등급 확인

  •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 1등급: 저위험군 (예: 의료용 밴드, 체온계)
    • 2등급: 중저위험군 (예: 치과 기구, 초음파 진단기)
    • 3등급: 중고위험군 (예: 심전도 기기, 혈액 분석기)
    • 4등급: 고위험군 (예: 심박 조정기, 인공심장)
  • 등급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2) 수입 신고

  1.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수입 신고.
  2. 수입 서류 제출:
    • 품목 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 수출국 제조업체의 인증서 (GMP 등)
    • 사용 설명서 (한글 번역본 포함)
    • 시험 성적서 (필요 시)

3. 검사 단계

(1) 현장검사

  • 통관 전에 세관에서 포장 상태, 수량, 라벨링 등을 점검합니다.
  • 한글 라벨 부착 여부 확인:
    • 제품명, 모델명
    • 제조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2) 정밀검사 및 적합성 평가

  • 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 주로 고위험군 의료기기가 정밀검사 대상.
  • 검사 항목:
    •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 전자파 적합성 (필요 시)
    • 생물학적 안전성

4. 통관 및 유통 준비

(1) 통관 절차

  • 세관에 검사 적합증을 제출하고 통관 완료.
  • 수입한 의료기기를 국내 보관 시설로 반입.

(2) 유통 준비

  •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한글 라벨 부착:
    • 제품명, 사용 방법, 제조사 정보, 유통기한 등 포함.
  • 의료기기법에 따라 광고 및 마케팅 시 사용 목적 및 허가 사항 준수.

5. 사후 관리

(1) 정기 점검 및 보고

  • 수입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정기 보고 필요.
  • 고위험군 제품의 경우, 사용자 불만 또는 부작용 보고 체계 마련.

(2) 리콜 및 폐기

  •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는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1. GMP 인증 여부 확인:
    • 제조업체가 식약처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준수했는지 확인.
  2. 허가된 용도 외 사용 금지:
    • 의료기기를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기술문서 철저 준비:
    •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문서가 상세하고 정확해야 승인 지연을 방지.

요약

  1. 수입업 신고 → 2. 품목 허가 또는 신고 → 3. 수입 신고 → 4. 검사 및 통관 → 5. 유통 및 사후 관리

이 절차를 준수하면 의료기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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