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식물 직구하기: 수입 허용 품목부터 검역까지 가이드
개인 직구로 식물을 수입할 경우 주의사항과 검역 절차 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식물은 병해충과 외래 유해 생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식물 직구 시 주의사항 (1) 수입 허용 여부 확인 모든 식물을 직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식물은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입 가능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에서 확인하거나 수입허용 품목 리스트 를 검색해야 합니다. (2) 검역 증명서 필수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가 필요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해당 식물이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입 금지 품목 특정 종자, 묘목, 열매 등은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생고추, 감자, 특정 과일 묘목 등. (4) 수입 금지 국가 확인 일부 국가는 병해충 발생 국가로 지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식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5) 위생 처리 필요 열처리, 훈증 등 검역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사전에 처리된 후 수입해야 합니다. 2. 식물 직구 시 검역 절차 (1) 수입 신고 식물이 한국으로 배송되면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송장(Invoice) 식물검역증명서 수입 신고서 (2) 검역 장소 지정 검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검역소 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품목은 지정된 장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검역 절차 서류 심사 : 제출된 검역증명서와 송장을 검토하여 서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물리적 검역 : 실제 식물 상태를 검사하여 병해충, 병원균, 토양 포함 여부 등을 확인. 토양이 포함된 식물은 수입 금지 입니다. 병해충 검사 : 육안 검사 및 필요 시 현미경 검사 진행.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수입 불가, 폐기, 또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