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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물 직구하기: 수입 허용 품목부터 검역까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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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로 식물을 수입할 경우 주의사항과 검역 절차 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식물은 병해충과 외래 유해 생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식물 직구 시 주의사항 (1) 수입 허용 여부 확인 모든 식물을 직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식물은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입 가능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에서 확인하거나 수입허용 품목 리스트 를 검색해야 합니다. (2) 검역 증명서 필수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가 필요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해당 식물이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입 금지 품목 특정 종자, 묘목, 열매 등은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생고추, 감자, 특정 과일 묘목 등. (4) 수입 금지 국가 확인 일부 국가는 병해충 발생 국가로 지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식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5) 위생 처리 필요 열처리, 훈증 등 검역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사전에 처리된 후 수입해야 합니다. 2. 식물 직구 시 검역 절차 (1) 수입 신고 식물이 한국으로 배송되면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송장(Invoice) 식물검역증명서 수입 신고서 (2) 검역 장소 지정 검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검역소 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품목은 지정된 장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검역 절차 서류 심사 : 제출된 검역증명서와 송장을 검토하여 서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물리적 검역 : 실제 식물 상태를 검사하여 병해충, 병원균, 토양 포함 여부 등을 확인. 토양이 포함된 식물은 수입 금지 입니다. 병해충 검사 : 육안 검사 및 필요 시 현미경 검사 진행.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수입 불가, 폐기, 또는 반...

중국산 채소 수입 성공 비결: 단계별 가이드와 주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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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중국산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주요 수입 채소의 종류 와 수입 절차 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한국으로 주로 수입되는 채소와 채소 수입 절차 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중국에서 한국으로 주로 수입되는 채소 종류 중국은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 중 하나로, 다양한 채소가 수입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잎채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청경채 (2) 뿌리채소 마늘 생강 당근 고구마 양파 (3) 열매채소 오이 고추 (건조 고추 포함) 토마토 (4) 기타 버섯류 (목이버섯, 표고버섯 등)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2. 한국으로 채소 수입 절차 (1) 수입업 신고 농산물 수입업 등록 : 관할 세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농산물 수입업자로 등록.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도매업 또는 관련 업종 기재 필요. 식품수입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수입업 신고. 냉장, 냉동 등의 보관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수입 대상 품목 확인 검역 대상 확인 : 중국산 채소는 대부분 식물검역 대상. 검역 요건 확인: 농약 잔류허용기준, 병해충 발생 여부 등. 수입 금지 품목 확인 : 특정 품목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식물검역소 및 관세청을 통해 수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3) 수입 신고 수입신고서 작성 : 품목명, HS코드,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 등을 포함한 수입신고서 제출. 전자수입시스템(Unipass) 활용 가능. 필수 서류 준비 : 거래명세서 (Invoice) 선하증권 (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4) 검역 및 검사 식물검역 : 식물검역소에서 병해충 및 검역 요건 충족 여부 검사. 주요 검사 항목: 병해충 발생 여부...

의료기기 수입 필수 체크리스트: 단계별 가이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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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의 인증, 허가, 검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 및 전반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전 준비 (1) 수입업 신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먼저 의료기기 수입업 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식약처 또는 지방청에 신고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수입업 추가 표시) 보관 시설의 적합성 증명 (온도, 습도, 청결 등 관리 체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업 교육 이수증 (2)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국내에 이미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대상 : 고위험군 (2등급, 3등급, 4등급) 의료기기 신고 대상 : 저위험군 (1등급) 의료기기 필요 서류 : 품목 설명서 및 성능 자료 사용 목적 및 작동 원리 국제 인증 자료 (FDA, CE 인증 등) 2. 의료기기 수입 절차 (1) 의료기기 등급 확인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1등급 : 저위험군 (예: 의료용 밴드, 체온계) 2등급 : 중저위험군 (예: 치과 기구, 초음파 진단기) 3등급 : 중고위험군 (예: 심전도 기기, 혈액 분석기) 4등급 : 고위험군 (예: 심박 조정기, 인공심장) 등급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2) 수입 신고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수입 신고. 수입 서류 제출 : 품목 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수출국 제조업체의 인증서 (GMP 등) 사용 설명서 (한글 번역본 포함) 시험 성적서 (필요 시) 3. 검사 단계 (1) 현장검사 통관 전에 세관에서 포장 상태, 수량, 라벨링 등을 점검합니다. 한글 라벨 부착 여부 확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2) 정밀검사 및 적합성 평가 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

건강기능식품 수입 성공을 위한 식약처 검사 절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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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 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해 여러 단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수입 전 사전 준비 (1) 수입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관할 식약처 또는 지방청에 수입업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보관시설 확인서 (냉장·냉동 등 시설 요건 충족 필요)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2) 품목 제조 보고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원료, 제조 공정을 식약처에 사전 보고. 품목 보고 후 심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 자료: 제품의 성분 분석표 제조 공정도 원료명세서 2. 수입 신고 (1) 수입식품 정보 확인 및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당 에서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이 적합한지 사전 검토. 제품이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경우 수입 신고 진행. (2) 수입 신고 절차 HACCP 인증 확인: 수출국 제조업체가 HACCP 기준에 적합한지 증명 필요. 수입 신고서 제출 : 품목 제조보고 확인서 수출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서 또는 시험 성적서 제품 라벨(한글 표시 사항 포함) 3. 검사 단계 (1) 현장검사 수입된 제품이 통관 전에 지방청 또는 세관 의 현장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 포장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제품의 온도, 위생 상태 등. (2) 정밀검사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검사 내용: 성분검사 : 영양성분, 기능성 원료 함량. 안전성 검사 :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검사. 표시사항 검사 : 한글 라벨 표기 사항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성 표시 등). (3)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적합 시 통관 절차 진행.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또는 반송, 폐기 처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꿀팁!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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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 만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기관발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기관발급) (1) 사전 준비 필수 서류 준비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원산지소명서 : 해당 상품이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수출 관련 서류 :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생산 관련 증빙 자료 : 생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BOM(Bill of Materials) 등.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2) 신청 온라인 신청 FTA-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을 통해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제출. 방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 방문 시 서류 원본 및 사본을 준비. (3) 심사 및 검토 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상품이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발급됩니다.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출자 및 수입자 정보 상품명 및 HS코드 원산지 기준 발급기관 서명 및 직인 발급일자 (5) 수입자에게 전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관세 혜택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2. 발급기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는 다음 공식 발급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산하 세관 발급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없이 수출은 없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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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란?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 신고 를 하고, 해당 신고가 세관에 의해 심사 및 수리 된 후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합법적으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며, 수출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를 포함한 수출 거래의 중요한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1. 수출신고필증의 주요 내용 수출신고필증 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수출자 정보 수출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수출 대상국 및 운송 정보 수출 목적지(수입국) 및 운송 수단(선박, 항공 등) HS코드 및 물품 세부 정보 수출 품목의 HS코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액 수출신고번호 고유 신고번호로, 수출 물품의 통관 이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됨. 신고 수리일 세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날짜. 검사 및 처리 결과 세관 심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상 없이 수리된 경우 명시. 2. 수출신고필증의 용도 수출 증명 해당 물품이 한국 세관의 수출 심사를 완료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 대금 결제 서류로 사용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신용장(L/C) 또는 다른 결제 방식의 필수 서류로 요구될 수 있음. 환급 신청 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관세 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사용. 물류 및 운송 서류 선적 및 운송 과정에서 물류 업체나 항만 당국이 요구할 수 있음. 3.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수출신고서 제출 수출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요 입력 항목: 수출자 정보, 물품 정보, 수출 목적지, 운송 정보 등. 세관 심사 세관은 신고된 물품의 HS코드, 수량, 규격, 수출 대상국 등을 심사. 필요시 서류 또는 물품 검사를 진행. ...

병행수입에 대하여: 절차,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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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 개요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공식 유통 경로 가 아닌 제3의 경로 를 통해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입자가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지만, 브랜드의 국내 공식 수입사나 유통사가 아닌 개인 또는 독립된 수입업자가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행수입은 지적재산권 보호 와 관련된 법적 규정 및 자유무역 원칙 에 의해 허용되며, 소비자에게 정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장점 가격 경쟁력 : 국내 공식 유통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 상품 다양성 :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완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 병행수입의 한계 및 문제점 A/S 및 보증 서비스 제한 공식 유통사가 아닌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제조사나 공식 유통사의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수입업자가 별도로 A/S를 제공해야 하지만, 서비스 품질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정품 인증 문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정품 인증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병행수입 제품과 위조품 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브랜드 이미지 문제 병행수입 제품의 유통이 브랜드의 국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적 문제 병행수입 은 기본적으로 합법이지만, 특정 조건(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병행수입 절차 시장 조사 소비자 수요 및 국내 유통 상황 조사. 병행수입 가능한 품목 및 브랜드 선정. 공급업체 선정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제품의 정품 여부와 품질 확인. 수입 절차 진행 일반 수입 신고 절차 와 동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확보. HS코드 확인 후 관세율 적용. 관세 ...

세관 일반수입신고 대상 및 절차 A to Z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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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 신고 는 수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입자는 이 과정을 통해 수입 물품을 법적으로 국내에 통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일반 수입 신고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상품, 원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 절차 입니다. 수입 신고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수입신고 필증 을 발급받아야 물품을 최종적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수입 신고의 절차 1) 수입 화물 도착 수입 화물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운송업체는 세관에 입항 보고 를 진행합니다. 이후 화물은 세관의 보세구역 에 보관됩니다. 2) 수입 신고 준비 수입자는 수입 화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 신고를 준비합니다. 준비 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입 물품의 가격, 거래 조건, 수출자 정보 등 명시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물품의 포장 내역 및 세부 사항 운송 서류 :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수입 허가서 : 특정 품목의 경우(예: 식물, 의약품 등) 별도의 수입 허가 필요 원산지 증명서(C/O) : FTA 적용 물품인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 3) HS코드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여 관세율 및 적용 법령을 파악합니다. HS코드에 따라 물품의 분류와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4) 수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UNI-PASS (전자통관 시스템)를 통해 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 포함될 주요 항목: 수입자 및 수출자 정보 물품명 및 수량 물품 가격 및 관세 부과 기준 금액 운송 정보 및 도착지 필요한 경우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세관 심사 세관은 제출된 ...

씨앗 수입 직구 절차 및 고려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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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씨앗을 수입하거나 직구하려면 식물검역법 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식물검역 , 관세,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단계와 고려사항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수입 가능 여부 확인 허용된 품목 확인 : 수입하려는 씨앗이 한국으로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식물과 씨앗은 금지 품목 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수입 허가 필요 여부 : 특정 씨앗은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허용식물 목록 을 참조하세요. 2.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 확보 수출국에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씨앗이 병충해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씨앗 품종 및 학명(라틴어) 생산지 및 수출국 정보 검역 결과 및 특별 조건 3. 검역 요건 확인 씨앗에 따라 추가 검역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균처리 필요 여부 : 특정 씨앗은 살균 또는 소독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별 조건 충족 : GMO 여부, 방사선 처리, 발아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수입 신고 : 씨앗이 도착하기 전에 관세청에 수입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검역 신청 : 수입한 씨앗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 운송 서류, 송장 등을 제출합니다. 검역 완료 후, 검역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씨앗 직구 시 고려 사항 해외 쇼핑몰에서 씨앗을 직구할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판매자에게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물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6. ...

가장 적합한 관세사무소를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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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출입 무역업자로서 효율적인 통관 업무와 비용 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경험과 전문성 산업 및 품목 전문성 : 귀하의 주요 수출입 품목(예: 농산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품목에 따라 복잡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전문성 : 거래 대상 국가의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세사무소를 선택하세요. 2. 서비스 범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여부 : 통관 외에도 HS 코드 분류, 관세 환급 , FTA 인증서 발급, 수출입 절차 컨설팅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물류 파트너 네트워크 : 물류 회사와의 협력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있는 관세사무소 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지역성 귀하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요 항만/공항 근처에 사무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리적 접근성이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비용 구조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지 확인하세요. 고정비와 가변비(예: 수출입 건수별 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관세사무소를 선택하기보다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세요. 5. 신뢰성과 평판 고객 리뷰 및 추천 : 다른 무역업자들의 리뷰나 추천을 통해 신뢰성을 평가하세요. 지속 가능성 : 오랜 기간 운영되었고, 문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6. 커뮤니케이션과 대응 속도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관세사무소인지 테스트하세요.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7. IT 시스템 및 기술 활용 최신 통관 관련 IT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자 데이터 인터체인지(ED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통관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시스템이 있다면 큰 장점입니다. 8. 법률 및 규정 준수 국내...

식품 수입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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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관련 법규와 절차 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하고 적법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검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입니다: 1. 사전 확인 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수 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비위생 식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품목 허가 및 신고 식품 유형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사전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방청에 수입 전 신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품목별 요건 확인. (3) 수출국 규격 확인 수출국에서 식품이 적법하게 생산·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필요 시). (4) 수입 불가 품목 확인 수입금지 품목 (예: 특정 병원균 검출 우려 품목,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품목 등)인지 확인. 특정 원재료 또는 제품은 한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2. 통관 전 준비 (1) 수입신고 전자수입신고 : 식약처 식품수입관리시스템(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신고. 필요한 서류: 상업송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성분명세서 및 제조공정도 수출국 정부증명서 (필요 시) (2) 검사 대상 여부 확인 검사 면제 : 식약처가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 해외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은 면제 가능. 정밀검사 대상 : 고위험 식품(육류, 수산물 등)은 정밀검사가 필요. (3) 한글 표시사항 점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한글표시사항 을 포함해야 함.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사 정보 등. 3. 통관 및 검사 절차 (1) 검사 절차 서류검토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적합 여부 확인. 표본검사 : 식약처에서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샘플 검사를 시행.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국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의료기기 수출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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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 절차 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상품보다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의료기기 수출의 주요 절차 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시장 조사 및 수출 대상국 규제 확인 수입국 의료기기 규제 확인 : 수출 대상국의 의료기기 인증, 등록,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미국: FDA 인증 EU: CE 마크 중국: NMPA 인증 수출 가능성 조사 : 시장 수요, 경쟁 제품, 가격 정책 등을 조사해 수출 타당성을 분석. 2. 국내 의료기기 관련 인증 확인 의료기기는 수출 이전에 국내에서 적합한 인증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KFDA(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 국내 의료기기 제조·판매 허가 여부 확인. 수출용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용 품목 허가 를 따로 신청할 수도 있음. 3. 수출국 인증 및 등록 수출 대상국 인증 준비 :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춘 제품 서류와 시험 데이터를 준비. 품질 관리 시스템 (ISO 13485 등). 기술문서 (Technical File, Design Dossier). 시험 성적서 (Safety Test, Performance Test). 인증 및 등록을 대행하는 현지 에이전트나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음. 4. HS 코드 확인 및 관세 혜택 조사 수출 품목의 HS 코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를 확인합니다. FTA 혜택 여부 : 수출국과 FTA가 체결된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 준비. 5. 물류 준비 및 수출 신고 포장 : 의료기기는 민감한 제품이므로 국제 운송에 적합한 안전 포장 필요. 제품 손상 방지 포장. 멸균 상태 유지 포장. 수출 신고 : 한국 관세청에 수출 신고 (전자 신고). 의료기기의 특성상 관련 서류(인증서, 허가서 등)를 첨부. 6. 물류 운송 및 통관 운송 계약 : 해상/항공 운송사와 계약. 수출 통관 절차 : 운송 서류: 상업송장(Invoice), 포장...

원산지인증수출자(Certified Exporter) 인증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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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Certified Exporter)를 취득하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원산지 증명 간소화 원산지인증수출자 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 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작성 가능. 특히,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특정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는 원산지 신고문(Statement on Origin)만으로 관세 혜택 적용 가능. 2. FTA 관세 혜택 극대화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되면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용이 .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로 수출 상대국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 3. 신속한 통관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고,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4. 수출 거래 신뢰도 향상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신뢰도와 투명성이 증가 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 체결 시 유리합니다. FTA 협정국 바이어가 선호하는 거래 조건을 충족하여 더 많은 수출 기회 를 창출. 5. 원산지 관련 행정 부담 감소 기존에는 개별 수출 건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인증수출자 등록 후에는 해당 절차가 생략. 원산지 확인서 발급 비용 및 행정적 시간 절감 . 6. 무역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FTA의 확대 및 신규 협정 체결 시, 인증수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FTA 규정을 준수 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 확대 기회를 확보. 7.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관세청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우선...

ATA Carnet 장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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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아타 카르네)는 "통관증명서"로 불리며, 국제 무역에서 화물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관세 및 부가세 면제 ATA Carnet는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박람회, 전시회,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장비를 해외로 가져가거나 다시 반입할 때, 관세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간소화된 통관 절차 각국의 복잡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여러 국가를 여행하거나 여러 번 입출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통관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관세 보증금이나 보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장비나 물품을 수출입할 때 큰 이점입니다. 통관 대행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4. 사용 국가 간의 호환성 ATA Carnet는 80여 개국 이상에서 인정되며, Carnet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반복적인 사용 가능 발급된 Carnet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 동일한 물품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박람회, 스포츠 이벤트, 촬영 장비 이동 등에 유용합니다. 6. 국제 신뢰도 상승 ATA Carnet 사용은 수출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거래 파트너 및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용 사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장비 방송/촬영 장비 스포츠 경기 장비 전문 장비(의료 기기, 테스트 기기 등) ATA Carnet는 단기적으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물품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발급 조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4. 3. 29.) 2. 개정사유 □ 한-필리핀 FTA *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 국회 본회의 비준 완료(11.14), 12월 중 발효 예정 3. 주요 개정내용 □ 필리핀 협정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을 반영 한 조문 정비 ㅇ 필리핀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28, §34, §35, 별표3) 고시 조항 개정내용 §28(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소급발급” 문구 기재 §34(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진정등본” 보증문구 기재 §35(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정정발급 절차 규정(잘못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하거나 신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발급)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시행 일자 : 2024. 12.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4. 12. 16.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06)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